이 규정은 재단법인 경초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3. 이사회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자
4. 기타 학교, 단체, 협회,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제3조(선발인원)
① 선발인원은 재단 출연기금 및 기금 이자수입 금액을 감안하여 매년 선발인원을 정한다.
제4조(선발방법)
①장학생 선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학생의 선발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거 공정하게 선발한다.
2. 성적 우수자 및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은 학교, 단체, 협회, 종교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다.
②장학생은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③장학생 선발 시기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이사장은 매년 장학금 지급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발계획을 작성하고 장학생 선발에 대한 계획을 홍보한다.
제6조(구비서류) 지원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생지원서(장학금지급신청서) [별지 1호 서식]
2. 추천서 (기타 학교,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별지 2호 서식]
3. 서약서 [별지 3호 서식]
4. 주민등록등본 1통 (최근 3개월이내 발급)
5. 학교생활기록부(성적표)
6. 소득관련 서류(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련서류)
7. 학생 본의 명의 보통예금(입출금식) 통장 사본 1부
8. 기타 필요시 제출 서류(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시설출신자 확인서류 등
제7조(선발통지)
①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는 서약서[별지 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송금한다. 단, 필요에 따라 소속 학교로 송금하여 학교장이 학생에게 전달하게 할 수도 있다.
제9조(지급중단)
장학생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3.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본 재단이 규정한 제반 규정과 제출한 서약서 내용을 준수하며 학업에 전력하여 장래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장학생 관리)
이사장은 매년 장학생 대장을 작성하여 학업성적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한다.
제12조(기타사항)
(재)경초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1. 1. >
본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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