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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상풍력 세계 1위 ‘오스테드’와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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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4-02-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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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해상풍력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오스테드(Orsted)와 해상풍력 공급망 확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오스테드와 ‘인천-오스테드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인천지역 해상풍력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오스테드는 지난해 11월 정부로부터 인천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에 1.6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오스테드는 8조원을 투자해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GW는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이며, 연간 100여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지역 수용성 제고와 해상풍력 관련 정책 수립 및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오스테드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고 인천지역 내 해상풍력 공급망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는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석탄화력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해상풍력사업이 확대되고 지역산업이 한층 더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핵심으로 전체 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신재생에너지 강국이다. 유 시장은 오스테드와 협약을 체결한 뒤 목재 펠릿 등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아베되르 발전소(Avedore Power Plant)와 연안 풍력으로 수소 전기분해에 전원을 공급하는 아베되르 연안 풍력 발전소(Avedore Holme Offshore Wind Farm)를 둘러봤다.
인천 앞바다에는 오스테드를 포함한 민간사업과 공공주도사업 등 31조원이 투입돼 6.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남동발전은 3조2000억원을 들여 중구 용유도와 옹진군 덕적도 해상에 600㎿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굴업도를 소유한 CJ그룹 산하 C&I레저도 굴업도 해상 36㎦에 1조3230억원을 들여 233㎿ 전기를 생산하겠다며 2000년 9월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받은 후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 인천 앞바다에 풍황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도 3개 있다.
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컨소시엄 건설사들이 무더기 소송전에 돌입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인천검단 현장 시공사 주관사인 GS건설은 지난 8일 같은 내용으로 서울시 상대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은 GS는 오는 27일, 동부건설은 28일에 열린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GS건설와 동부건설에 각각 1개월 영업정지(3월1~31일)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품질시험과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한 부분을 문제삼아 두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자, 서울시는 부실 품질시험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1개월을 먼저 결정했다. 이르면 3월 중 안전점검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나올 수 있다.
서울시와 별개로 앞서 국토부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려,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을 합해 최대 10개월간 영업 활동이 금지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인천검단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해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보건설, 아세아종합건설, 상하건설도 같은 처지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은 일체 불가하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경우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건설사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가 공시에서 밝힌 영업정지액(토목건축공사업 규모)는 GS는 전체 매출액의 76.2%인 9조3740억원, 동부건설은 84.4%인 1조2336억원이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이 빠져있다는 점도 업계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다.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 없이 작성한 부실 설계와 이마저도 따르지 않고 보강철근을 누락한 시공이 모두 문제됐는데, 이중 설계 부분에서 LH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업계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들은 조만간 국토부를 상대로 한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GS건설사 관계자는 (인천검단은)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도 집행 중이라며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단 현장은 공정률 70%에서 17개 주거동까지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이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LH와 GS건설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의 무이자 대여와 500만원의 이사비 지급 등을 보상하기로 입주자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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