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우리 지역 진도 반영하도록 지진재난문자 세분화···극한호우 재난문자는 광주·전남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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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지금 내리는 비는 50년만에 한 번 내리는 수준’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이 재난문자 내용이 보다 정교해진다. 지진 재난문자는 현재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된다.
기상청은 ‘위험기상정보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도권의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고, 광주·전남에서는 새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전남권은 2013~2022년 10년간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부합하는 비가 내린 날이 연평균 4.1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3시간 강수량이 90㎜’에 도달한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기상청은 적설량 등 정량적 수치뿐 아니라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 제공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광주, 호남, 강원, 경북 북부 동해안 등 지역에서 눈 무게가 가벼운지, 보통인지, 무거운지 등을 알리는 예보가 시행 중으로, 오는 11월 충청 지역이 추가된다. 기상청은 비슷한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이 내리는 경우, 눈의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는 호우와 폭염, 한파 등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극값 순위정보’와 ‘발생빈도’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50년에 한 번 내리는 수준 같은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기존에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했던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다 보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규모(내륙 기준)가 ‘3.0 이상 3.5 미만’이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 내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에게, ‘3.5 이상 4.0 미만’이면 반경 80㎞ 내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규모가 4.0 이상이면 전국이 재난문자 발송 대상이 된다.
기상청은 또 오는 8월에는 강진으로 위급·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뒤 추정 지진 규모가 조정되면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로 자동 송출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시작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확대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에서 도로 살얼음과 저시정 상황을 경고해주는 내용이다.
이밖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과거부터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추세,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운영하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한반도 동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인공강우 실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호우특보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하고, 각종 기상특보 발령 구역을 대도시 중심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점유율을 전국 처음으로 10%까지 끌어올린다.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제주도 차원의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지역에 전기차 6313대(승용 4000대·화물 2300대·승합 13대)의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차종별 기본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승용 400만원, 화물 500만원, 승합 4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제주도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방비 추가 보조금을 신설했다. 다자녀와 장애인, 차상위 이하, 국가유공상이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면 10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올해 신설됐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18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도의 추가 보조금은 정부의 추가 보조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제주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해왔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고 접수 기간은 7월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달 초,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피고인 특수교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유명인이라 더욱 지대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이 사건에서 떠오른 법적 쟁점은 ‘녹음의 증거능력’이었다.
스스로 녹음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실행한 녹음 덕분에 범죄가 세상에 밝혀진 사례는 적지 않다. 사회복지재단 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며 한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0개월 된 아기를 돌보며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O 아니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가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담겼다. 아이돌보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몇년 전 대리한 사건 중에는 침조차 스스로 못 삼키는 최중증 장애아동이 특수학교 담임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교실 안 화장실에 갇혀 있던 건도 있었다. 부모가 아이 옷 속에 넣었던 녹음기 안에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며 ‘오줌을 싸든 말든 마음대로 해’ ‘너 힘들게 할 방법은 되게 많아’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 피해아동은 언어표현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홍채의 움직임을 모니터에 연결하는 기술을 활용해 어렵사리 피해 진술을 했고, 가해교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녹음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면 이 피고인들은 과연 단죄받을 수 있었을까.
몰래 하는 녹음을 두둔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몰래 침범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예의도 아니거니와 법으로도 금지된 불법행위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달 대법원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가방 속에 부모가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자기 학급인 피해아동에게 ‘더 울어. 너는 다른 반 아이니까. 거짓말쟁이야. 나쁜 어린이에서 최고 나쁜 어린이로 변하고 있네’ 등의 말로 망신을 주며 고립시켰다. 대법원은 불법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1심 판결에서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이유는 ‘정당행위’였다.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맞지만, 피해아동이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아동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CCTV가 없는 맞춤학습실에서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 녹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단한 것이다.
굳이 불법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녹음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언제 버튼을 몰래 누를지 상황 판단이 가능할 정도라면 몰래녹음은 안 해야 맞다. 특히 신뢰가 중요한 학교에서 아이에게 녹음을 지시하거나, 일단 몰래라도 녹음하고 보자는 식의 시도는 가당치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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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타인에 의한 녹음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능사일까. 녹음을 통해 보호되는 중증 장애인, 영유아, 쇠약한 노인도 있다. 직접 대리했던 장애아동 사망사건 역시 그러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건강히 입소했지만 얼마 후 온몸에 피멍과 상처가 가득한 채 심정지로 발견된 장애아동의 몸에는 학대의 흔적이 선명했다. 오로지 자해 때문이라는 시설 측의 궤변을 깨뜨릴 증거가 없어 결국 사건은 허무하게 종결되었다. 유족의 눈물과 억울함을 닦아 줄 녹음 한 조각이라도 나오길 몹시도 바랐던 사건이었다.
스스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감행된 누군가의 녹음이 가해자에게 도리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법이 더 세심하고 사려 깊게 작동하길 바란다.
기상청은 ‘위험기상정보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도권의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하고, 광주·전남에서는 새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전남권은 2013~2022년 10년간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부합하는 비가 내린 날이 연평균 4.1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강수량이 50㎜, 3시간 강수량이 90㎜’에 도달한 경우 기상청이 직접 발송한다.
기상청은 적설량 등 정량적 수치뿐 아니라 ‘습하고 무거운 눈’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 제공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광주, 호남, 강원, 경북 북부 동해안 등 지역에서 눈 무게가 가벼운지, 보통인지, 무거운지 등을 알리는 예보가 시행 중으로, 오는 11월 충청 지역이 추가된다. 기상청은 비슷한 양의 눈이 내려도 수분을 많이 머금은 습한 눈이 내리는 경우, 눈의 중량이 무거워지면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월부터는 호우와 폭염, 한파 등 위험기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극값 순위정보’와 ‘발생빈도’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50년에 한 번 내리는 수준 같은 정보가 추가되는 것이다.
오는 10월부터는 기존에 광역시·도 단위로 송출했던 지진 긴급재난문자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한다.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가 발송되다 보니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규모(내륙 기준)가 ‘3.0 이상 3.5 미만’이면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50㎞ 내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에게, ‘3.5 이상 4.0 미만’이면 반경 80㎞ 내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규모가 4.0 이상이면 전국이 재난문자 발송 대상이 된다.
기상청은 또 오는 8월에는 강진으로 위급·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뒤 추정 지진 규모가 조정되면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로 자동 송출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시작한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 등 5개 노선에 확대된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내비게이션에서 도로 살얼음과 저시정 상황을 경고해주는 내용이다.
이밖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표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시민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과거부터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추세, 전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운영하고,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한반도 동부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인공강우 실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호우특보 기준을 지역별로 달리하고, 각종 기상특보 발령 구역을 대도시 중심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주도가 올해 전기차 점유율을 전국 처음으로 10%까지 끌어올린다.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 제주도 차원의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지역에 전기차 6313대(승용 4000대·화물 2300대·승합 13대)의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차종별 기본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승용 400만원, 화물 500만원, 승합 4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제주도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지방비 추가 보조금을 신설했다. 다자녀와 장애인, 차상위 이하, 국가유공상이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가정용 충전기를 설치하면 10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올해 신설됐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18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도의 추가 보조금은 정부의 추가 보조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제주는 ‘탄소 없는 섬’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보급해왔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고 접수 기간은 7월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달 초,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피고인 특수교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유명인이라 더욱 지대한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이 사건에서 떠오른 법적 쟁점은 ‘녹음의 증거능력’이었다.
스스로 녹음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실행한 녹음 덕분에 범죄가 세상에 밝혀진 사례는 적지 않다. 사회복지재단 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며 한 가정에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10개월 된 아기를 돌보며 미쳤네, 미쳤어, 돌았나, 제정신이 아니제, 미친O 아니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이 부모가 몰래 설치한 녹음기에 담겼다. 아이돌보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몇년 전 대리한 사건 중에는 침조차 스스로 못 삼키는 최중증 장애아동이 특수학교 담임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으며 교실 안 화장실에 갇혀 있던 건도 있었다. 부모가 아이 옷 속에 넣었던 녹음기 안에는 담임교사가 아이를 화장실에 가두며 ‘오줌을 싸든 말든 마음대로 해’ ‘너 힘들게 할 방법은 되게 많아’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 피해아동은 언어표현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홍채의 움직임을 모니터에 연결하는 기술을 활용해 어렵사리 피해 진술을 했고, 가해교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녹음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면 이 피고인들은 과연 단죄받을 수 있었을까.
몰래 하는 녹음을 두둔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몰래 침범하는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예의도 아니거니와 법으로도 금지된 불법행위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난달 대법원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가방 속에 부모가 넣어둔 녹음기를 통해 드러난 아동학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자기 학급인 피해아동에게 ‘더 울어. 너는 다른 반 아이니까. 거짓말쟁이야. 나쁜 어린이에서 최고 나쁜 어린이로 변하고 있네’ 등의 말로 망신을 주며 고립시켰다. 대법원은 불법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1심 판결에서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이유는 ‘정당행위’였다.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맞지만, 피해아동이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아동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CCTV가 없는 맞춤학습실에서 일어난 것을 고려하면 이 녹음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판단한 것이다.
굳이 불법을 피하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녹음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언제 버튼을 몰래 누를지 상황 판단이 가능할 정도라면 몰래녹음은 안 해야 맞다. 특히 신뢰가 중요한 학교에서 아이에게 녹음을 지시하거나, 일단 몰래라도 녹음하고 보자는 식의 시도는 가당치도 않다.
YTN 매각과정과 법치주의
든 자리는 알아도 난 자리는 모른다
코로나19 시대, 기억하고 남길 것들
그러나 타인에 의한 녹음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능사일까. 녹음을 통해 보호되는 중증 장애인, 영유아, 쇠약한 노인도 있다. 직접 대리했던 장애아동 사망사건 역시 그러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건강히 입소했지만 얼마 후 온몸에 피멍과 상처가 가득한 채 심정지로 발견된 장애아동의 몸에는 학대의 흔적이 선명했다. 오로지 자해 때문이라는 시설 측의 궤변을 깨뜨릴 증거가 없어 결국 사건은 허무하게 종결되었다. 유족의 눈물과 억울함을 닦아 줄 녹음 한 조각이라도 나오길 몹시도 바랐던 사건이었다.
스스로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감행된 누군가의 녹음이 가해자에게 도리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법이 더 세심하고 사려 깊게 작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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