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대법원, ‘위안부 관련 강의 중 여학생에 성희롱성 발언’ 류석춘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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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2019년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하면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대학이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새대에서 강의하면서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연세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년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교수가 징계에 불복하고...- 이전글какой выбрать микроскоп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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