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선 1차 투표서 극우 1위···마크롱·좌파, 결선서 극우 저지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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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치러진 총선 1차 투표 결과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압승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가 프랑스 의회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1차 투표를 통해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7일 총선 결선투표에서 극우를 저지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프랑스 내무부는 1일 오전 RN이 1차 투표에서 33.1%의 득표율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28%,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 중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영은 20%에 그쳤다.
르몽드에 따르면 당선을 확정한 후보는 76명으로 집계됐다.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 지역구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당일 총투표수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RN은 총 39명이 당선을 확정해 선두를 달렸다. NFP 후보 32명이 당선됐고 범여권 연합은 2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1차 투표 득표율을 토대로 결선 투표 이후의 최종 의석수를 예측한 결과는 여론조사기관마다 달랐으나 RN이 1당이라는 점은 같았다. 입소스는 RN의 의석수를 230~280석, 이포프는 240~270석, 엘라브는 260~310석으로 예상했다.
NFP는 150~200석,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연합은 70~12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예측이 현실이 되면 범여권 연합은 현재 의석(245석)에서 100석 이상을 잃는다. 프랑스 하원 의석은 총 577석이며 과반이 되는 의석수는 289석이다. 프랑스 총선은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별로 결선 투표를 치르기 때문에 예측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목소리를 냈다. 유권자들이 7년간의 부패한 권력(마크롱)을 끝내려는 열망을 명확한 투표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마크롱 대통령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RN을 절대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투표에서 극우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손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RN에 맞서 광범위하고 분명한 민주적·공화적 결집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말했다.
총선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한 후보가 없으면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끼리 결선 투표를 치르는데 일반적으로 3명 정도가 결선에 오른다. 범여권 연합과 NFP 지도부는 자당 후보가 3위로 결선에 진출할 경우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도좌파 성향의 라파엘 글뤼크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우리는 단결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해야 하며 프랑스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중도 진영과 좌파가 극우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1차 투표의 투표율은 66.7%로, 2002년 총선 1차 투표(47.5%)보다 약 20%포인트 높았다. 이번 선거에 극우의 의회 장악이 걸려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선 투표의 관건은 RN이 1당이 되고 과반까지 차지할지 여부다. RN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 마크롱 대통령은 바르델라 RN 대표를 총리에 지명하고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를 구성해야 한다.
동거정부가 시작되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이 총리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축소된다. 대통령이 국회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안은 무산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 동거 정부가 들어섰던 것은 우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좌파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재임했던 1997~2002년이 마지막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3일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8월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네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사건이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공론화됐는데, 조씨에게는 김웅 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공수처의 수사로 손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문제의 ‘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 ‘채널A 사건’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조씨 순서로 전달된 과정에서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도 손 검사장 측 요청에 따라 A검사와 B기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손 검사장 측은 두 사람이 해당 고발장 안에 있던 판결문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갖고 있던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검사의 경우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을 제보한 지모씨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검색했는데, 손 검사장 측은 사전에 (지씨 이름 등) 정보를 알고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자신이 아닌 A검사가 사전에 해당 판결문을 검색·출력했으니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과 판결문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자 A검사는 상부에 채널A 사건을 보고해야 해서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고 출력한 것뿐이라며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은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이 본 적이 없으면 해당 고발장의 작성에 관여도 하지 않고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느냐고 묻자 A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화살은 B기자로 향했다. B기자는 사건 당시 지씨 판결문에 있는 지씨의 범죄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의 추궁에 지씨에 대해선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취재하게 된 것이고, 취재를 하다가 판결문을 확인해서 SNS에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3일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고발장을 보내면서 캡처 자료 사진 88장을 보냈는데, 여기에 B기자가 올린 SNS 글이 첨부돼 있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B기자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연루된 것을 의심하는 취지로 추궁했다. B기자는 내가 (판결문 내용을) 잘 정리해서 SNS에 올렸으니 (김 전 의원이) 공유한 것 아니겠냐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수사관들이 접속한 기록이 사실인정 근거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의 고발장이 김 전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직접 전달이 된 것인지’ ‘그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선거운동 기획단계에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하는 공수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하면 다음달 말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멈춰있는 손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헌재는 4월 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제주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무단 이탈과 취업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등록 체류 상태의 외국인을 취업시킨 고용주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미등록 체류 신분임을 알면서도 중국인들을 고용한 업주 8명과 법인 1곳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3만위안(한화 540만원)을 받아 위조한 신분증을 넘겨주고 배를 이용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역시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에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B씨와 C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구매한 후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제주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건넨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항에서 목포로 빠져나가려던 이들을 붙잡으면서 수사를 시작했고 브로커 등을 줄줄이 검거했다.
한국인 D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등록 체류 중국인들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때 비자(사증) 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겨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불법 취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1일 오전 RN이 1차 투표에서 33.1%의 득표율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28%,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 중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진영은 20%에 그쳤다.
르몽드에 따르면 당선을 확정한 후보는 76명으로 집계됐다. 1차 투표에서 당선되려면 지역구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 당일 총투표수의 50% 이상을 얻어야 한다. RN은 총 39명이 당선을 확정해 선두를 달렸다. NFP 후보 32명이 당선됐고 범여권 연합은 2명을 당선시키는 데 그쳤다.
1차 투표 득표율을 토대로 결선 투표 이후의 최종 의석수를 예측한 결과는 여론조사기관마다 달랐으나 RN이 1당이라는 점은 같았다. 입소스는 RN의 의석수를 230~280석, 이포프는 240~270석, 엘라브는 260~310석으로 예상했다.
NFP는 150~200석,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연합은 70~12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예측이 현실이 되면 범여권 연합은 현재 의석(245석)에서 100석 이상을 잃는다. 프랑스 하원 의석은 총 577석이며 과반이 되는 의석수는 289석이다. 프랑스 총선은 비례대표제가 아니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별로 결선 투표를 치르기 때문에 예측과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
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가 목소리를 냈다. 유권자들이 7년간의 부패한 권력(마크롱)을 끝내려는 열망을 명확한 투표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마크롱 대통령이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를 총리로 임명할 수 있도록 RN을 절대 다수당으로 만들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투표에서 극우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손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RN에 맞서 광범위하고 분명한 민주적·공화적 결집이 필요한 때가 왔다고 말했다.
총선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한 후보가 없으면 12.5%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끼리 결선 투표를 치르는데 일반적으로 3명 정도가 결선에 오른다. 범여권 연합과 NFP 지도부는 자당 후보가 3위로 결선에 진출할 경우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도좌파 성향의 라파엘 글뤼크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우리는 단결해야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해야 하며 프랑스가 침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중도 진영과 좌파가 극우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1차 투표의 투표율은 66.7%로, 2002년 총선 1차 투표(47.5%)보다 약 20%포인트 높았다. 이번 선거에 극우의 의회 장악이 걸려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뜨거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선 투표의 관건은 RN이 1당이 되고 과반까지 차지할지 여부다. RN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 마크롱 대통령은 바르델라 RN 대표를 총리에 지명하고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를 구성해야 한다.
동거정부가 시작되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이 총리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축소된다. 대통령이 국회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본인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안은 무산되거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 동거 정부가 들어섰던 것은 우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좌파 리오넬 조스팽 총리가 재임했던 1997~2002년이 마지막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3일 항소심 재판에서 해당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제3자 개입 가능성’을 계속 주장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고 이달 말 변론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8월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네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사건이다.
이는 지난 대선 직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의 제보로 공론화됐는데, 조씨에게는 김웅 전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공수처의 수사로 손 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문제의 ‘고발장’과 그 토대가 된 ‘채널A 사건’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검사장에서 김 전 의원, 조씨 순서로 전달된 과정에서 손 검사장이 아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도 손 검사장 측 요청에 따라 A검사와 B기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손 검사장 측은 두 사람이 해당 고발장 안에 있던 판결문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갖고 있던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검사의 경우 ‘검·언 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사건’을 제보한 지모씨의 형사재판 판결문을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검색했는데, 손 검사장 측은 사전에 (지씨 이름 등) 정보를 알고 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자신이 아닌 A검사가 사전에 해당 판결문을 검색·출력했으니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과 판결문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자 A검사는 상부에 채널A 사건을 보고해야 해서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하고 출력한 것뿐이라며 (김 전 의원에게 건네진) 고발장은 본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이 본 적이 없으면 해당 고발장의 작성에 관여도 하지 않고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느냐고 묻자 A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화살은 B기자로 향했다. B기자는 사건 당시 지씨 판결문에 있는 지씨의 범죄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의 추궁에 지씨에 대해선 제대로 된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 취재하게 된 것이고, 취재를 하다가 판결문을 확인해서 SNS에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3일 텔레그램으로 조씨에게 고발장을 보내면서 캡처 자료 사진 88장을 보냈는데, 여기에 B기자가 올린 SNS 글이 첨부돼 있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은 B기자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연루된 것을 의심하는 취지로 추궁했다. B기자는 내가 (판결문 내용을) 잘 정리해서 SNS에 올렸으니 (김 전 의원이) 공유한 것 아니겠냐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법수집증거를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수사관들이 접속한 기록이 사실인정 근거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문제의 고발장이 김 전 의원을 거쳐 조씨에게 직접 전달이 된 것인지’ ‘그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 중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손 검사장이 선거운동 기획단계에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추가하는 공수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기가 특정되지 않았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행위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 부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하면 다음달 말쯤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지난 4월부터 멈춰있는 손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 3월 헌재에 탄핵 심판 절차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고, 헌재는 4월 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제주에서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무단 이탈과 취업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미등록 체류 상태의 외국인을 취업시킨 고용주도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인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60대 한국인 D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미등록 체류 신분임을 알면서도 중국인들을 고용한 업주 8명과 법인 1곳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3만위안(한화 540만원)을 받아 위조한 신분증을 넘겨주고 배를 이용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역시 2019년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제주에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B씨와 C씨는 지난 3월 A씨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구매한 후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제주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타던 중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건넨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항에서 목포로 빠져나가려던 이들을 붙잡으면서 수사를 시작했고 브로커 등을 줄줄이 검거했다.
한국인 D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등록 체류 중국인들에게 1인당 20만∼50만원을 받고 제주지역 식당과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할 때 비자(사증) 없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 기간을 넘겨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무사증 입국 후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불법 취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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