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직원, 손에 기준치 최대 188배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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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작업 중 방사선에 피폭된 직원 2명의 손에서 모두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명은 전신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작업자 2명은 방사선 차폐체를 열 때 인터락(안전장치)이 작동해 방사선 방출이 멈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인터락 오류로 방사선에 노출됐다. 현재 이들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나타나 치료를 받고 있다.
원안위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특정 장기에 방사선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흡수량)이 94시버트(㏜), 28㏜로 나타났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것이다.
기준치의 188배를 초과한 A씨는 괴사된 손가락 7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관계자는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아 예후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날 전했다.
손에 28㏜가 피폭된 B씨는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밀리시버트(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m㏜를 초과했다. A씨는 유효선량이 15m㏜로 분석됐다.
원안위는 손을 집어넣은 A씨는 손에 피폭이 많았지만 내부 케이블 등이 방사선을 가려 몸에는 피폭이 적었던 반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B씨는 상체에 피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두 작업자 모두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원안위는 추적 관찰하겠다고 했다.
원안위는 장비 사용기록과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검토 등을 토대로 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도 9월 말까지 진행해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여부,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원안위는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는 2010년 6월 난청으로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 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1985년 신검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을 통해 A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또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A씨는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2000년에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며 그러나 A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작업자 2명은 방사선 차폐체를 열 때 인터락(안전장치)이 작동해 방사선 방출이 멈출 것으로 판단했으나, 인터락 오류로 방사선에 노출됐다. 현재 이들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나타나 치료를 받고 있다.
원안위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등가선량(특정 장기에 방사선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흡수량)이 94시버트(㏜), 28㏜로 나타났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것이다.
기준치의 188배를 초과한 A씨는 괴사된 손가락 7개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을 공유받은 관계자는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아 예후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이날 전했다.
손에 28㏜가 피폭된 B씨는 인체 전체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전신 유효선량이 130밀리시버트(m㏜)로 나타나 기준치인 연간 50m㏜를 초과했다. A씨는 유효선량이 15m㏜로 분석됐다.
원안위는 손을 집어넣은 A씨는 손에 피폭이 많았지만 내부 케이블 등이 방사선을 가려 몸에는 피폭이 적었던 반면 휴대폰으로 촬영한 B씨는 상체에 피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두 작업자 모두 정상 결과가 나왔으나 원안위는 추적 관찰하겠다고 했다.
원안위는 장비 사용기록과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검토 등을 토대로 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도 9월 말까지 진행해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여부,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의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키로 했다. 원안위는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원안위는 밝혔다.
난청이 생겼다며 장애연금을 청구한 가입자에게 37년 전 군 징병 신체검사에서 나온 난청 판정을 토대로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연금 수급권 미 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연금 수급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60세가 된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그는 2010년 6월 난청으로 장애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가입 전에 이미 난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1985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징병 신검 때 난청 정도가 중등도(41∼55㏈)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2010년 6월 병원에서 진료받기 전까지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병 신검 때 청력 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1999년 4월 이전에 (현재) 청각장애를 초래한 질병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1985년 신검 때 나온 중등도 난청 판정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당시 청력 검사는 군의관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에 대상자를 서게 한 뒤,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때까지 한 걸음씩 접근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을 통해 A씨의 청력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측정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추가 정밀검사가 별도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봤다.
재판부는 또 의학적으로 41∼55㏈ 수준의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A씨는 1989년부터 직장생활을 했고 2000년에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2010년 6월에야 갑자기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감정의도 최초 발병일이 1985년 신검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공단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에 따른 장애에 수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기금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것이라며 그러나 A씨는 가입 당시 장애연금을 목적으로 질병을 숨겼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몰랐더라도 가입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정하는 등 수급권도 확대됐다며 선택권이 없는 의무가입자인 A씨는 보험료 전액을 장기간 부담해 이미 연금 수급권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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