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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31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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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올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김 교수는 28일 경향신문에 보낸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 대학본부에서 정년을 앞두고 훈·포장을 수여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할 공적 조서를 작성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33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아 근정훈장 수여 대상자였다.그는 “이미 사회적 기득권으로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이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되는 마치 개근상 같은 훈·포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또 훈·포장 증서에 쓰일 수여자의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훈포장의 수여자가 왜 대한민국 또는 직책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윤석렬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만약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조국 대한민국의 명의로...
압수수색 절차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금고 속 대마를 발견하고 A씨를 기소했다.재판에서는 이 압수수색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A씨 딸만 참여했다. 1·2심은 A씨 딸을 ‘주거주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이에 준하는 사람, 이웃,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이 참여해야 한다.대법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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